퇴사 전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지급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예상 총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은 기본급·수당·상여를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이 일정하면 월급 × 3을 넣으면 됩니다.
이직일, 3개월 임금 총액, 만 나이를 넣으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 과정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법 별표1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 이직일 기준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6년 구직급여 기준값
| 항목 | 2026년 (이직일 기준) | 2025년 | 근거 |
|---|---|---|---|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 68,100원 | 66,0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 |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8시간 기준) | 66,048원 | 64,192원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 시간당 최저임금 | 10,320원 | 10,030원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 지급률 |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
| 대기기간 | 7일 | 7일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지급하지 않음 |
하한액이 상한액과 2,052원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2026년에 이직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1일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월 환산으로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순서
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⑤ 첫 실업인정일 이후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알아 두면 돈이 되는 것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50일치 구직급여가 수당으로 나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떼지 않으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위 계산기에 이직일을 넣으면 연도에 맞는 값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40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3개월 총액 1,2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약 130,435원이고, 60%는 78,261원입니다. 상한액을 넘으므로 2026년 이직자는 1일 68,100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어 월 환산 약 198만 원입니다. 재직 중 월급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50세 생일이 이직일 전이면 어느 표를 보나요. 이직일 현재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이직일에 이미 만 50세라면 50세 이상 표(최대 270일)가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수당, 실업인정일 간격, 취업·소득 신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퇴사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이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같은 후속 절차는 정부지원금 데스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 도구는 도구 모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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