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계산법 과세표준 계산 순서, 내 연봉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게 늘어서 소득세계산법을 직접 찾아본 적이 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득세 구조를 처음 이해하려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부터 세율표, 연봉별 예상 세액까지 정리한다.

특히 연봉 인상이나 이직, 프리랜서 전환처럼 소득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가늠해두는 게 유용하다. 끝까지 읽으면 내 연봉에서 세금이 대략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소득세계산법 핵심 구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만들고, 거기서 인적공제·4대보험 등 소득공제를 또 빼야 과세표준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구간별 공식으로 자동 계산되는데,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율은 점점 낮아지는 구조다.

총급여(연간)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500만원 이하 총급여 × 70%
500만~1,500만원 350만원 + (총급여-500만원) × 40%
1,500만~4,500만원 750만원 + (총급여-1,500만원) × 15%
4,500만~1억원 1,200만원 + (총급여-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1억원) × 2%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항목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더 붙는다.

공제 항목 공제액 적용 요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부양가족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여성 세대주(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한부모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전액 공제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같은 특별소득공제도 추가로 반영된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연봉이 같아도 가구 구성과 지출 패턴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은 꽤 차이가 난다.

사업소득자라면 구조가 조금 다르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또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다.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자리를 필요경비가 대신하는 셈이다.

2026년 소득세율표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6%부터 45%까지 8단계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 세율 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에 2023년 개정 반영된 내용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법 일부 조항이 국회 심의 중 수정되긴 했지만, 과세표준 구간 금액 자체가 바뀌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544만원
1억5,000만원~3억원 38% 1,994만원
3억~5억원 40% 2,594만원
5억~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세율표를 실제로 적용해보면 누진공제액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해당 구간 세율 15%를 전체 금액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빼서 450만원-126만원=324만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구간을 나눠 직접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 1,400만원까지는 6%로 84만원, 남은 1,600만원은 15%로 240만원이 되어 둘을 더하면 역시 324만원이다.

즉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는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지름길인 셈이다.

소득세율 8단계 구조1,400만 이하6%1,400만~5,000만15%5,000만~8,800만24%8,800만~1.5억35%1.5억~3억38%3억~5억40%5억~10억42%10억 초과45%

연봉별 소득세 계산 예시, 내 연봉이면 얼마나 나올까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단순 계산으로 지방세 포함 약 311만원이 나온다.

아래 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한 단순 예시다. 실제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돼 실제 부담액은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직접 홈택스 모의계산기에 연봉 4,000만원을 넣어봤더니 간편 계산 결과가 아래 표의 단순 산출세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세액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입력하자 최종 금액이 더 내려갔다.

연봉(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단순) 소득세(지방세 포함)
3,000만원 975만원 1,875만원 약 171만원
4,000만원 1,125만원 2,725만원 약 311만원
6,000만원 1,275만원 4,575만원 약 616만원
8,000만원 1,375만원 6,475만원 약 1,076만원

표의 4,000만원 사례를 직접 풀어보면, 총급여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을 빼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을 만들고,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725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1,400만~5,000만원 구간에 속하므로 2,725만원×15%-126만원=282만 7,500원이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 10%(약 28만원)를 더하면 표에 적은 약 311만원이 나온다.

  • 4대보험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을 반영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표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55%까지 추가로 깎아준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더 줄어들어 최종 세액도 함께 낮아진다.

총급여(연간)↓−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인적공제 등)↓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매달 떼가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보나요

매달 급여에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둔 조견표다.

2026년에는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로 금액을 더 빼준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된다.

1년 동안 미리 뗀 금액과 실제 산출세액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없이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라면 간이세액표 기준 월 원천징수 소득세는 대략 9만원대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는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비율(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간이세액표 금액보다 적거나 많게 뗄 수 있는데, 당장 월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80%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금액을 줄이려면 120%를 선택하는 식으로 운용한다.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뭐가 다른가요

사업소득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세율표를 적용한다.

세율 구간(6%~45%)은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쓰지만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이 다르다. 총수입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또 빼야 과세표준이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더 길게 준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다.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도 신고 유형에 따라 나뉜다.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장부를 꼼꼼히 쓰는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추정한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단순경비율 적용 비율이 높아 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실제 지출이 그보다 많았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업종별 경비율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홈택스 소득세 모의계산 직접 해보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봉이나 소득금액만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 모의계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또는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한다.
  • 총급여나 소득금액, 공제 항목을 입력한다.
  • 예상 산출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모의계산을 돌리기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미리 내려받아 두면 입력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 들어가면 전년도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도 있어, 바뀐 항목만 확인하고 수정하면 된다.

직접 접속해보니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는 공제 항목을 하나씩 입력해야 해서 처음엔 다소 헷갈렸다. 반면 총급여만 입력하는 간편 계산 쪽은 결과가 금방 나와서 대략적인 감을 잡기에는 이 방법이 더 편했다.

세금을 줄인 만큼 여유 자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된다면 고금리 적금 조건과 실제 받는 금액을 함께 비교해봐도 좋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처럼 대출 관련 소득공제가 궁금하다면 이자계산기로 대출이자 확인하는 방법도 참고할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계산법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총급여와 같은 말인가요

아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실제 소득세가 나온다.

2026년 소득세율표는 작년과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2023년 개정된 6%부터 45%까지 8단계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신고 전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사업소득자도 같은 소득세계산법을 쓰나요

세율표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쓰고 사업소득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가능하다.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 연봉이나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고 전 점검용으로 유용하다.

확인한 출처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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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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