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한동훈 발언 이후 투자자가 할 일 3가지

업비트나 빗썸 앱을 켜 놓고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요즘 커뮤니티 분위기를 한 번쯔음 느껴봤을 것이다.

2026년 10월 2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를 두고 “잘한 일이고 환영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코인 투자자 커뮤니티가 다시 들썩였다.

이 글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가 바뀌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만 정리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2026년 상반기 기준 1,6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20~30대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는 통계도 있다.

과세 시행 여부에 따라 수백만 명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이번 재유예 검토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금 상황 결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청와대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세 체계 준비가 부족하고 코인 투자자 중 청년층 비율이 높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알려졌다.

나도 이 소식을 보고 지난 주말 거래소 앱을 열어 올해 손익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막상 국세청 기준으로 뭘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개정으로 도입 자체는 이미 결정됐고, 시행 시점만 세 차례 미뤄진 사안이다.

최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것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차례로 연기됐고, 이번이 네 번째 연기 검토인 셈이다.

다만 과세를 유예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청와대의 검토 발표만으로 유예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는 점만은 변하지 않았으니, 유예 여부와 별개로 미리 준비해두는 게 맞다.

한동훈은 왜 "잘한 일"이라 했나

한동훈 의원은 준비 부족과 청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이번 재유예 검토를 반겼다.

그는 2024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같은 논리로 2년 유예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당시에도 "우리 국민 투자자 800만 명 중 다수가 청년"이라는 점과 "현재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에도 과세 대상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스테이킹이나 디파이처럼 복잡해진 코인 생태계를 현재의 "기타소득" 과세 방식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복했다.

한동훈 의원이 구체적으로 짚은 문제점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 과세 대상의 법적 성격(기타소득인지, 별도 소득유형인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
  •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수익 등 신종 소득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미비한 점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콜드월렛)을 통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다만 이는 한동훈 의원 개인의 평가이며, 정부 공식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여야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속 미루면 과세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반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은 국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미뤄진 역사최초 계획2022년 시행 예정1차 유예2023년으로 연기2차 유예2025년으로 연기3차 유예(2024.7)2027.1.1 시행 확정2026.10 현재4차 재유예 검토 중(미확정)

법대로면 세금은 언제 얼마나

현재 법 기준으로는 연 250만원을 넘는 코인 이익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붙는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2년 더 미뤄졌고, 과세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스왑)한 차익, 대여로 받은 이자성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항목 현행법 기준 내용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 코인 매도, 코인 간 교환, 대여 이자 등
기본공제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세율 공제 초과분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소득 분류 기타소득, 분리과세
첫 신고 시점 시행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감이 잘 안 온다면 금액으로 따져보는 게 빠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코인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해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래 표로 구간별 예상 세금을 정리했다.

연간 차익 공제 후 과세대상 금액 예상 세금(22%)
200만원 0원(공제 범위 내) 0원
500만원 250만원 약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약 165만원
5,000만원 4,750만원 약 1,045만원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가상자산 소득은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지만 해를 넘긴 손실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과 다른 부분이라 헷갈리기 쉬우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투자자가 지금 해둘 일 3가지

유예가 되든 안 되든, 지금 거래 기록부터 정리해두는 게 가장 손해 없는 선택이다.

  • 거래소별 매매·입출금 내역 다운로드: 업비트·빗썸 등 이용 거래소 앱에서 연도별 거래내역을 미리 엑셀로 받아둔다. 거래소를 두 곳 이상 쓴다면 거래소별로 파일을 따로 저장해두는 게 나중에 합산할 때 편하다.
  • 코인 간 교환(스왑) 기록: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것도 매도로 잡힐 수 있으므로 교환 시점 시세를 따로 적어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주 피신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투자자는 교환 횟수가 많아 누락이 생기기 쉽다.
  • 2026년 12월 31일 보유 현황 캡처: 취득가액을 매수가와 연말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므로, 연말 보유 코인과 시가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유리하다.

나는 이번 기회에 거래소 세 곳에 흩어진 매매 기록을 한 엑셀 파일로 합쳐봤는데, 생각보다 코인 간 교환 횟수가 많아서 시세를 일일이 찾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미루지 말고 지금 정리해두는 걸 추천한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놓치기 쉬우니 한 번 더 체크해두자.

  • 손실이 나도 다른 해 이익과 상계(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연도별로 손익을 끊어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 이용자는 국내 거래소처럼 거래 내역이 자동 집계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CSV 내역을 백업해둬야 한다.
  •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보상도 받는 시점의 시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어, 수령 날짜와 당시 시세를 따로 기록해두는 게 안전하다.

코인 말고 다른 자산도 같이 점검

코인 과세 이슈가 뜬 김에 세금 혜택이 있는 다른 투자 수단도 같이 챙기는 게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ISA계좌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코인 대신 분산 투자처로 비교해볼 만하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코인 투자와 병행한다면 자금을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다.

청년이라면 정부 기여금이 붙는 청년미래적금도 세금 부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코인 시세가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환율 실시간 확인하는 법을 같이 봐두면 전체 자산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상자산 과세, 이번에 진짜 또 미뤄지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Q2. 한동훈 의원 발언이 정부 입장인가요?

아니다. 개인 의원으로서 재유예 검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정부 공식 발표는 따로 나와야 한다.

Q3. 유예가 안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현행법 기준으로는 연 250만원을 넘는 이익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붙는다.

Q4.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소 매매내역과 코인 간 교환 기록, 연말 보유 현황부터 정리해두면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이 된다.

확인한 출처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안(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발표)
  • 국세청 — 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인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과세 유예는 국회 입법 절차와 정부 공식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길 권한다.

특히 거래 내역 정리는 과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 관리 차원에서도 유용하니,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정리해두는 걸 추천한다. 여러분은 이번 재유예 검토, 반가운 소식인가요 아니면 또 미루기인가요?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DITLAB이 매체는 Editlab이 발행합니다분야별 전문 매체 8곳과 무료 데이터 도구를 함께 운영합니다.네트워크 보기 ›

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경제 · 돈 들어가는 결정 앞에서

돈이 들어가는 결정이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겪어 본 사람에게 직접 듣는 편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질문을 남기려면 카페 가입이 필요합니다.

리빙 커뮤니티 가기

리빙 커뮤니티는 에디트랩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EDITLAB 뉴스레터

오늘의 한 가지

평일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정보 하나. 신청 마감이 코앞인 지원금,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제 절차와 후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매주 월요일 내 주간 운세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