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세율 2026 구간 기준, 누진공제 계산 순서와 신고 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다가오면 프리랜서든, 쇼핑몰이나 블로그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든 가장 먼저 찾아보는 말이 종합소득세세율이다. 매년 이맘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처음 합산 신고하는 분들에게서 받는 질문은 거의 똑같다. 내 소득이면 세율이 몇 퍼센트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8단계로 나뉘고, 구간마다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빼면 바로 계산기 없이도 대략의 세금을 가늠할 수 있다.

세율을 보기 전에 헷갈리는 개념 하나를 먼저 짚어야 한다. 세율은 ‘매출’이나 ‘수입’에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숫자에 곱한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금액이고,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연 매출이 1억원이라고 해도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로 적용받는 세율 구간은 훨씬 낮은 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 글에 나오는 계산 예시는 이미 공제를 마친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뒤에 나올 숫자들이 훨씬 쉽게 읽힌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세율 구간표, 소득별 계산 예시,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총 부담, 신고 기간과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숫자 몇 개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도 훨씬 빠르게 이해된다.

종합소득세세율 2026년 기준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신고분 종합소득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뉜다.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적용된 이 구간은 2025년 귀속 소득,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소득세법 제55조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1억5,000만원 35% 1,544만원
1억5,000만~3억원 38% 1,994만원
3억~5억원 40% 2,594만원
5억~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세율 8단계 구간표종합소득세세율 8단계 구간6%1,400만원 이하15%1,400만~5,000만원24%5,000만~8,800만원35%8,800만~1억5,000만원38%1억5,000만~3억원40%3억~5억원42%5억~10억원45%10억원 초과

주의할 점은 소득 전체에 45%를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구간을 넘어서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처음 1,400만원에는 6%, 그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인 3,600만원에는 15%가 따로 매겨진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84만원(1,400만원×6%)과 540만원(3,600만원×15%)을 더해 624만원이 나온다.

매번 이렇게 구간을 쪼개 계산하는 건 번거롭기 때문에,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한 번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만 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둔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이다.

실제로 5,000만원×15%-126만원을 계산해도 624만원이 나와서 두 방식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세율 적용하면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될까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직접 계산해보면 감이 빨리 온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15% 구간에 속해 3,000만원×15%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뺀 324만원이 산출세액이다.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 6,000만원은 24% 구간에서 6,000만원×24%-576만원으로 864만원, 과세표준 1억원은 35% 구간에서 1억원×35%-1,544만원으로 1,956만원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 올라가면 38% 구간으로 넘어가 2억원×38%-1,994만원으로 5,606만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누진공제액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세율 숫자만 보고 부담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아래 표에 네 가지 소득 구간을 계산해봤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3,000만원 15% 126만원 324만원
6,000만원 24% 576만원 864만원
1억원 35% 1,544만원 1,956만원
2억원 38% 1,994만원 5,606만원
소득별 실효세율 비교 그래프소득별 실효세율 비교3,000만원10.8%6,000만원14.4%1억원19.6%산출세액 기준, 세액공제·지방소득세 반영 전

유튜브나 블로그, 쇼핑몰 부업으로 번 돈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똑같이 이 세율 구간에 들어간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어서, 소득을 어떤 종류로 구분했는지에 따라 실제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부업 소득을 체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은 블로그 포스팅 캘린더로 부업 수익화하는 3단계나 유튜브 쇼핑 쇼츠 만드는 방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자동으로 계산돼 부과된다.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완전히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지방소득세분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다만 세금이 들어가는 곳은 다른데,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국고에 귀속되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인다. 그래서 실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표에 나온 산출세액보다 10% 더 크다고 보면 된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10%) 총 부담액
3,000만원 324만원 32.4만원 356.4만원
6,000만원 864만원 86.4만원 950.4만원
1억원 1,956만원 195.6만원 2,151.6만원
2억원 5,606만원 560.6만원 6,166.6만원

나중에 세액공제를 더 적용받거나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 비율에 맞춰 함께 환급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환급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만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는 분들은 대출이자나 자금 계획을 다시 짜게 되는데, 관련해서는 이자계산기로 대출이자 확인하는 글이 참고가 될 수 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 신고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원래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인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법정 기한이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로 늘어난다.

업종별 수입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받는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해서 한 달 더 넉넉하게 6월 30일까지 시간이 주어진다.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넓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물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못한 직장인,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은퇴자,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방법,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방법이 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한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자라면 홈택스 전자신고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구분 신고대상 신고·납부 기한
일반 신고자 사업·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2026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2026년 6월 30일
세정지원 대상 국세청이 재난·경영위기 등으로 지정한 경우 납부기한만 연장(신고기한은 동일, 대상 여부는 공고로 확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소득 자료만 입력하면 해당 종합소득세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돼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요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20%, 부정행위는 40%까지 붙고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폭이 커진다.

국세청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썼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따로 붙고, 세금을 늦게 냈다면 하루마다 약 0.022%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인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데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3개월 뒤 국세청이 먼저 적발했다면 무신고가산세만 200만원이 추가되고, 여기에 석 달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는 식으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2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30% 감면돼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산세는 서로 중복으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고를 깜빡했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끝내는 쪽이 유리하다.

종류 내용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늦게 낸 경우 1일당 약 0.022%
기한후신고 감면 고지 전 스스로 기한후신고 시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세율 적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에 소득 금액만 넣으면 적용 세율과 예상 세액을 바로 보여준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한다.
  •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화면을 연다.
  • 소득 종류와 예상 금액, 공제 항목을 입력한다.
  • 적용 세율, 누진공제, 예상 산출세액을 바로 확인한다.
  • PC가 아니라도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동일한 모의계산 메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그대로 진행하면 이 모의계산 결과와 똑같은 세율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고 전에 미리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예상 밖 세금에 놀랄 일이 줄어든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추정치를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이기 때문에,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면 신고 직전에 세무사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세율은 근로소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부업이나 사업소득이 더 있으면 합산해 이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

2026년 세율이 2025년과 달라졌나요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은 2023년 개정 이후 적용된 세율표와 동일하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누진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구간별로 세금을 나눠 따로 계산하는 대신,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공제액만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계산 장치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따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산출세액의 10%가 자동으로 계산돼 부과된다.

확인한 출처

정리하면 2026년 종합소득세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 신고 기한은 일반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는다는 점만 기억해도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를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부업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라면, 구간이 하나 올라가는 순간 세율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챙겨두면 좋다.

여러분은 올해 소득 구간이 작년보다 올라갈 것 같나요, 비슷한 수준일까요. 댓글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글에서 더 구체적인 사례로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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