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지급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예상 총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은 기본급·수당·상여를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이 일정하면 월급 × 3을 넣으면 됩니다.

이직일, 3개월 임금 총액, 만 나이를 넣으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법 별표1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이직일 기준 연령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2026년 구직급여 기준값

항목2026년 (이직일 기준)2025년근거
1일 구직급여 상한액68,100원66,0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
1일 구직급여 하한액 (8시간 기준)66,048원64,192원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10,030원최저임금위원회 고시
지급률평균임금의 60%평균임금의 60%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대기기간7일7일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지급하지 않음

하한액이 상한액과 2,052원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2026년에 이직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1일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월 환산으로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퇴사 뒤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신청 순서

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⑤ 첫 실업인정일 이후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알아 두면 돈이 되는 것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50일치 구직급여가 수당으로 나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떼지 않으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위 계산기에 이직일을 넣으면 연도에 맞는 값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40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3개월 총액 1,2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약 130,435원이고, 60%는 78,261원입니다. 상한액을 넘으므로 2026년 이직자는 1일 68,100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어 월 환산 약 198만 원입니다. 재직 중 월급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50세 생일이 이직일 전이면 어느 표를 보나요. 이직일 현재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이직일에 이미 만 50세라면 50세 이상 표(최대 270일)가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수당, 실업인정일 간격, 취업·소득 신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퇴사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이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같은 후속 절차는 정부지원금 데스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 도구는 도구 모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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