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전세 계약 특약을 다시 확인하려고 등기소 창구 대신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봤다.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열람용과 발급용 중 뭘 골라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이 글은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처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사람, 또는 대출 서류용으로 발급용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 기준으로 2026년 9월 현재 수수료와 발급 절차,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인상안까지 정리했다.
실제로 발급을 진행하면서 겪은 혼선과 체크포인트도 함께 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700원, 발급하면 1,000원이고 등기소 창구에서 받으면 1,200원이 든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기준, 2026년 9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대출(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모두 기록한 공식 문서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와 같은 것으로,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소재지와 면적, 소유자, 담보 설정 내역이 담긴다.
- 표제부 – 소재지, 지목, 건물 구조와 면적 등 부동산 자체의 기본 정보
- 갑구 – 소유권 변동 이력,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전세 계약이라면 을구에 적힌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채권 합계를 보증금과 비교해보는 게 핵심이다.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 시세의 60~70%를 넘어서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 이 서류를 떼어보지 않으면 집주인이 숨긴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놓칠 수 있다.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일 당일에도 다시 떼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등기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잔금을 치르는 날 오전에 한 번 더 열람하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금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발급 경로에 따라 수수료는 700원에서 1,200원 사이다.
| 발급 경로 | 열람용 | 발급(제출)용 |
|---|---|---|
| 인터넷등기소 | 700원 | 1,000원 |
| 무인발급기 | 700원 | 1,000원 |
| 등기소 창구 | – | 1,200원 |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기준) 열람용은 화면에서 보거나 PDF로 저장할 때 쓰고, 은행·관공서에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받아야 한다.
- 수수료는 페이지 수가 아니라 신청 1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증명서가 여러 장이어도 추가 요금은 붙지 않는다
- 공동담보목록이 걸려 있는 부동산도 별도 요금 없이 하나의 증명서 안에 함께 표시된다
- 열람용으로 먼저 결제한 뒤에는 발급용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다시 결제해야 하며 앞서 낸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니 목적부터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실제로 발급해보니 처음엔 열람용으로 받은 PDF를 은행에 냈다가 열람용은 제출 불가라는 안내를 받고 다시 발급용으로 결제한 적이 있다. 처음 떼는 사람이라면 제출 목적부터 정하고 들어가는 게 시간과 수수료를 아낀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주소만 입력하면 5분 안에 끝난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메뉴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비회원도 가능)
-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입력
- 발급 유형에서 전부를 선택하고 열람용·발급용 중 목적에 맞게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PDF 저장 또는 바로 출력
주소 입력 단계에서 도로명과 지번 중 하나만 맞아도 검색되지만, 신축 빌라는 지번 등록이 늦어서 안 뜨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는 지번으로 다시 검색하면 대부분 나온다. 시군구청 무인발급기나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수령도 같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페이·PASS·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 등 평소 쓰는 앱으로 본인확인만 하면 되므로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결제수단만 있으면 진행된다.
발급받은 PDF는 내려받아 바로 출력하거나,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했다가 은행 앱이나 관공서 홈페이지에 전자제출할 수도 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편의점 프린트 서비스로 PDF 파일을 바로 인쇄하는 방법도 많이 쓴다.
전체 과정은 처음 해보는 사람 기준으로도 5분 안팎이면 끝난다.
열람용과 발급용, 뭐가 다른가요
내용은 똑같지만 법적 효력이 달라 제출 여부로 골라야 한다.
| 구분 | 용도 | 수수료 | 비고 |
|---|---|---|---|
| 열람용 | 내용 확인, 개인 보관 | 700원 | 하단에 열람용 문구 표시 |
| 발급용 | 은행·관공서 제출 | 1,000원 | 법적 증명력 있음 |
- 발급용이 필요한 경우 – 은행 대출·전세자금대출 심사, 법원 제출, 관공서 인허가 신청
- 열람용으로 충분한 경우 –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개인 보관용 저장, 중개사 설명 재확인
열람용 서류 하단에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제출받는 기관에서 바로 구분한다. 발급용인 줄 알고 보관해뒀다가 막상 제출일에 열람용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저장할 때 파일명에 용도를 적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설명만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700원짜리 열람용으로 먼저 확인하고 대출 서류를 낼 때만 발급용으로 다시 받으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수수료가 앞으로 오른다는데 진짜인가요
법원행정처가 열람 700원에서 1,100원, 발급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 구분 | 현재(2026년 9월) | 인상안(미확정)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1,100원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1,400원 |
이 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마다 등기부를 여러 번 떼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진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반대로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인상안대로 적용되면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약 57%,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약 40% 오르는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전산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비용 증가를 인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 한 건당 여러 번 떼야 하는 등기부 특성상 체감 부담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상안은 2026년 하반기 입법예고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지나 관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변화와 대출이자 계산법도 함께 챙겨두면 계약 전 자금 계획을 짤 때 도움이 된다.
발급 시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열람용으로 받아놓고 제출용인 줄 알고 냈다가 반려되는 경우다.
- 열람용과 발급용을 헷갈려 제출 반려당하는 경우
- 집합건물인데 동·호수를 빼고 검색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을 잘못해 필요한 정보가 가려지는 경우
- 발급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 기관에서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비회원으로 발급받고 결제 영수증을 저장하지 않아, 같은 서류를 다시 받을 때 수수료를 중복으로 내는 경우
- PDF 저장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정작 제출할 때 파일을 못 찾아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은행이나 관공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니 제출 직전에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확인한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다른 서류인가요?
A. 같은 서류를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내용은 동일하다. 표제부·갑구·을구 구성도 똑같다.
Q.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A.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이나 정부24 앱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전자문서지갑으로도 받을 수 있다.
Q. 발급받은 증명서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A. 법적 유효기간은 없지만 은행·관공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니 제출 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Q. 수수료는 어디서 결제하나요?
A.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결제할 수 있다.
여러분은 등기부등본을 뗄 때 열람용과 발급용 중 뭘 먼저 고르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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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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