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다 보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없으면 안전관리체제 승인 서류를 못 넘긴다는 말을 듣게 된다.
2024년 1월 5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는 이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아직 자격 보유자가 많지 않아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해사 업계에서 나온다.
이 글은 올해 처음 선박안전관리사 응시를 고민하는 해사 분야 종사자나 전직을 준비하는 사람 기준으로, 실제 공고문과 법령을 직접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응시자격과 시험일정, 합격률과 전망까지 정리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 톤수 이상 선박에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요구해왔는데, 국내에서는 이 체제를 운영할 책임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안전관리체제 운영 책임자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셈이다.
선박안전관리사란 무엇인가요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이다.
해당 자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법률 제19573호, 2023년 7월 25일 제정)를 근거로 신설됐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년 1월 5일부터는 안전관리체제를 세워야 하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안전관리자(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됐다.
다만 이 날짜 기준으로 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특례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특례 유예기간은 2027년 1월 4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항해 선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소형 해운회사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 국제항해선박 중 안전관리체제 적용 대상(여객선, 일정 톤수 이상 화물선 등)
- 내항 화물선 중 선박안전법령이 정한 규모 이상 선박
- 선박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운영하기로 한 선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사람을 선임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선박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다만 정확한 과태료 액수와 처분 기준은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법제처 원문을 다시 찾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2급과 1급은 하위 등급을 딴 뒤 현장 경력이 쌓여야 응시할 수 있다.
| 등급 | 응시자격 | 비고 |
|---|---|---|
| 3급 | 제한 없음 | 처음 응시하는 사람은 보통 3급부터 시작 |
| 2급 | 3급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약 2년 이상 | 해사안전 관련 직무 경력 필요 |
| 1급 |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약 4년 이상 | 해사안전 관리·감독 경력 우대 |
예를 들어 해기사로 5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 3급을 먼저 취득한 뒤, 현장에서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2년 더 쌓으면 2급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3급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일반적이다.
- 원서접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경력증명서, 해기사면허 사본 등 자격별 요구 서류 제출
- 필기시험 응시: 공통 4과목과 선택 1과목 응시
- 면접(1·2급만):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진행
- 자격증 발급: 최종 합격자에게 자격증 발급 및 등록
서류 심사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의 발급 주체나 양식이 맞지 않아 반려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경력증명서는 재직했던 회사의 정식 양식과 직인을 받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경력 산정 기준은 회차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된 사례가 있어, 접수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일정과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2026년 시험일정은 해양수산부가 공고했지만 정확한 접수일과 시험일, 응시료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접수기간과 시험일은 공고문 원문으로 봐야 정확하다.
| 회차 | 원서접수 | 비고 |
|---|---|---|
| 2024년 제3회 |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공고 기준 | 필기 뒤 1·2급 면접 진행 |
| 2025년 제1회 | 3월 12일~14일 | 참고용 일정, 회차마다 변동 |
| 2026년 예정 | 공고문 확인 필요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서 접수 |
접수와 시험 운영은 해양수산부 위탁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담당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와 응시료 납부도 이 기관의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접수 전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는 게 수월하다.
- 응시원서(온라인 작성)
- 증명사진 파일
- 신분증 사본
- 해당 등급에 필요한 경력증명서·해기사면허 사본
- 응시수수료 결제 수단
과거 사례를 보면 접수 기간이 2~3일 정도로 짧게 운영된 적이 있어, 공고가 뜨면 접수 마감일과 시간을 바로 캘린더에 적어두는 식으로 대응하는 응시자가 많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는 공고 전부터 미리 끝내두는 쪽이 안전하다.
시험과목과 합격률, 어느 정도일까요
필기 4과목에 선택과목 1개를 더해 총 5과목을 보고, 지금까지 평균 합격률은 33.7%로 집계됐다.
| 구분 | 내용 |
|---|---|
| 필기 공통 4과목 |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
| 선택과목 | 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1개 선택 |
| 면제 대상 |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 보유자는 선택과목 면제 |
| 면접 | 1급·2급만 필기 합격 후 면접 추가 |
1~2회 시험 누적으로 2,277명이 접수해 767명이 합격한 수치로, 회차별 응시자 수준에 따라 다음 시험 합격률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보통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선을 넘는 구조가 많은데, 정확한 합격 기준은 회차 공고문의 채점 기준표로 다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과목별 체감 난이도는 응시자마다 다르지만, 선박관계법규는 조문 암기 비중이 높고 해사안전경영론과 선박자원관리론은 사례형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후기가 많아, 과목 성격에 맞춰 공부 방식을 달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 선박관계법규: 관련 법령 조문과 개정 사항 중심으로 반복 학습
- 해사안전관리론·해사안전경영론: 실제 사고 사례와 관리체제 흐름 이해 중심
- 선박자원관리론: 선내 자원관리와 의사소통 이론 중심
-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본인 경력과 가까운 과목 선택이 유리
선박안전관리사 전망,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선임 의무화 특례 유예기간이 2027년 1월 4일 끝나기 때문에 해운업계에서 자격 보유자를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안전관리체제를 세워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이 자격 없이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해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는 자격증 하나로 몸값을 높일 틈이 생긴 셈이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라 채용 현황이나 실제 수당·연봉 자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많지 않으니, 취업이나 전직을 결정할 때는 해당 회사 채용 공고와 실제 처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
|---|---|---|
| 해당 자격(1~3급) | 선박 안전관리체제 운영 총괄 | 가능(법정 자격) |
| 해기사(항해사·기관사) | 선박 운항·기관 관리 | 단독으로는 어려움(별도 자격 필요) |
| 산업안전 관련 자격 | 육상 사업장 안전관리 | 선박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아님 |
앞으로는 ISM 내부심사원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같은 인접 직무와 경력을 함께 쌓아두면, 해당 자격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이직이나 몸값 협상에서 선택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박안전관리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선박안전관리사 3급으로도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나요?
네, 3급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선박 규모나 회사 내규에 따라 2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채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Q. 선박안전관리사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정확한 응시료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항해사나 기관사 자격이 있으면 더 쉽게 딸 수 있나요?
네,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 보유자는 선택과목이 면제돼 준비해야 할 과목 부담이 한 과목 줄어든다.
Q. 특례교육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1월 5일 기준 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면 2027년 1월 4일까지 특례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확인한 출처
선박안전관리사는 아직 역사가 짧은 자격증이라 회차마다 공고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편이니, 접수 전에는 반드시 위 공식 채널에서 최신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길 권한다.
해사 업계에서 전직이나 몸값 상승을 노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박안전관리사 준비를 지금 시작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특례교육 대상 여부부터 따져볼 계획인가요.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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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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